"범행 자백한 점 등 고려"...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법률방송뉴스] 앞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아동·청소년 음란물 새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17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 음란물 1개를 올렸고, 이 외에도 다른 음란물 644건을 사이트에 올려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수가 많고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있다"고 A씨를 질타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1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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