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증언 내용 본인 재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어"
법조계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떳떳하면 나왔어야"
법원 "다음에도 안 나오면 절차 따라 조치" 강제구인 시사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 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사의 증인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본인의 재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 불출석 사유서 내용입니다.  

일단 조범동씨의 공소장 범죄사실 중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타당성이 없다“며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몸이 아파 거동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 교수의 불출석 사유서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아도 변론을 일시 분리해 증인으로 삼을 수 있다. 본인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데 아예 법정에 나가지 않은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 교수 측에서 ‘안 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거꾸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나가서 ‘공모한 것 없다. 관련 없다’고 얘기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고 거듭 반문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취지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 했다”며 정 교수에게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바로 남승한 변호사는 "증인 불출석을 사유로 과태료 400만원이면 많이 부과된 것“이라며 ”본인에게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법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증인 불출석은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입장에선 괜히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 신문에 증언을 거부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뒷말과 구설에 오르거나 위증 논란을 받느니 ‘그냥 안 나가는 게 깔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으로 다시 정경심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해 이날도 또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에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 교수가 나올지,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그냥 입을 닫고 진술을 거부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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