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당선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기소
대통령 훈령 상 기소 중인 경우 면직 처리 안 돼

[법률방송뉴스]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돼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특이하고 특별한 사례”라며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관련 판단이 나오면 경찰은 그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경찰에 의원면직을 신청하고 4·15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당선자는 경찰에서 아직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아 겸직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당선자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점을 들어 사표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문제는 대통령 훈령보다 상위법인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법 제29조 ①항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 몇몇 예외 경우를 제외하곤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황운하 당선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제 식구 봐주기’ 등의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경찰은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 상으로는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황운하 당선자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특이하고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에 질의해 들은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 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권위 있는 책임 기관의 관련 판단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다음 달 30일 시작합니다. 

경찰이 그때까지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한 황운하 당선자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 당선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한병도, 최강욱 당선자 등 다른 범여권 피고인들과 함께 사흘 뒤 23일에 열립니다. 

일각에선 경찰대 1기로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주의자이자 검찰 개혁 주창자인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총선 출마를 주저앉히고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검찰 기소에 재판에 통합당 추가 고발까지, 황운하 당선자의 국회 입성과 의정 활동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 어떤 행보와 활동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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