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명의상 계약자에 보증금 돌려줘야 뒷탈 없어
실제 전세금 지급한 사람은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해야

[법률방송뉴스] ▲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남자친구와 보증금 천만원 월세 집에서 동거했습니다. 당시 계약은 남자친구 명의로 하였고 저희는 1년 동거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정상 그 집에 더 살기로 하여 남자친구에게 보증금 천만원을 송금해 주고 월세 집을 자동 연장해서 더 살게 되었습니다. 오는 5월이 계약 만기고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보증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제가 사정을 이야기하니 집주인은 전 남자친구와 계약했으니 본인은 그 쪽으로 돈을 돌려줘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전 남친에게 연락하니 저와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를 하였고, 4년간의 연애 동안 본인이 쓴 돈만 3천만원은 족히 된다며, 위자료 조로 본인이 그 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도리어 화를 내는데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볼게요. 계약인은 전 남자친구지만 실거주자는 사연자 분이었거든요. 이미 보증금은 전 남자친구에게 돌려줬고, 입금 내역도 남아있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은 반드시 옛 남자친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인가요?

▲최신영 변호사(대한변협 여성특별위원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죠. 여기서 임차인은 계약서상 임차인이지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서상 임차인인 전 남자친구에게 보증금을 줬다고 문제삼을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양도 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임대인은 원 임차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간에 보증금 양도 계약이 있었다고 해도 임대인이 양도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원 임차인에의 보증금 반환은 유효합니다.

채권양도에서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지만, 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는 해 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승낙해야 하고요.

다만 보증금이 사연자분의 금원이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양도되었으니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해 달라고 청구해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메세지 통화내용 입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혼을 목적으로 4년을 연애했던 전 남자친구가 도리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인데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라면 종료 후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허남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계약연애처럼. 연애도 계약서를 쓰고 시작한다면 변호사들이 위자료 청구하기 참 편할것 같은데요. 단순연애냐 사실혼 관계까지 이른 연애냐를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 연애는 사실혼 관계처럼 부양 의무등을 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파기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겠죠.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정도라면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없는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적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적 손해의 범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에 관련한 모든 손해를 말합니다. 3개월 미만의 매우 단기간에 끝난 경우였다하더라도 결혼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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