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 기준 발표 "국회 추경안 통과되면 신속 지급"
고액 자산가 최대 12만5천 가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듯
"소득감소자는 2∼3월 증빙서류 내면 보험료 재산정 지원"

정부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등에 관한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정부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등에 관한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미 지원 대상으로 발표된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은 제외된 것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 약 15억원, 시세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원 제외 컷오프 기준을 공적 자료를 점검해 모의 산정해보면 최대 12만5천 가구로 산정된다"며 "구체적 부분을 실제 사례에 적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나 바뀔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인한 최근 소득 감소를 반영해 지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증빙자료도 구체화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올해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돼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