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만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서 제외
경찰, 청소년보호법 예외조항 적용 신상정보공개 심의 결정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25살 조주빈의 자금책 등의 역할을 했던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는 10대 공범 강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10대 청소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 결정,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18살 강모씨에 대해 “부따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 전달한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 전달한 조주빈의 오른팔로 알려졌는데, 조주빈도 앞서 부따를 박사방 공동 운영자 가운데 한 명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 우선 강씨만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꼼꼼히 했는데 강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범죄가 비교적 명확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 제①항은 성폭력범죄의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는는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씨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 만으론 18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한 같은 조항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강씨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이긴 하지만 1월 1일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만큼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이번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가 결정된다면 조주빈에 이어 성폭력범으로 2번째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됩니다.

경찰은 현재 조주빈을 포함해 운영진 14명을 체포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부따 강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입니다.

강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이번주 후반 강씨가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박사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가 반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 30여명을 입건했다“며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소지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내밀하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에 대해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과 ‘미성년자 인권’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조주빈의 끔찍한 성착취 범죄에 가담했는데 ‘미성년자’라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강씨의 혐의를 보면 피해자들을 상대한 건 아니고 박사방에 참여한 가해자들을 상대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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