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여성 안전' 공약 발표... "동의 없으면 성폭행" 비동의 간음죄 도입 관심

[법률방송뉴스] 4·15 총선 '사법 공약점검' 시리즈, 오늘(10일)은 여성의 안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당의 여성 안전 관련 공약이 큰 틀에선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모든 공약이 다 그렇지만 관건은 '공약(公約)'이 헛된 약속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게 실행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두 당의 여성 안전 관련 공약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영혼 살인'이라는 리벤지 포르노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음란물 황제' 양진호 사건에서부터, 성적 길들이기 '그루밍 성폭력'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진 심석희·신유용 성폭력 사건.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법률사무소(2019년 2월)]
"그놈의 '연인론'. 미성년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 애를 추행한 건, 그 애를 사랑한 건 사랑했기 때문이고 우린 연인이었어' 그 변명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자화상, 부끄러운 거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으로 공론화된 '위력에 의한 간음'과, 마약과 성범죄가 세트로 묶인 '버닝썬 사건', 그리고 가수 정준영의 '엽기 몰래카메라 대화방' 사건.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2019년 6월)] 
"처벌을 받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찍고 해도 내가 반성한다고 하고 자백하면 이렇게 나한테 약한 처벌을 하네. 그럼 뭐 괜찮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그리고 지상파방송사 유명 앵커에서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레깅스 몰카' 사건과 유명 BJ의 3년에 걸친 '화장실 몰카' 등 끊이지 않는 몰카 범죄.

[남상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2019년 12월)]
"요즘은 초소형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화장실, 특히 공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촬영장치들이 부착돼서 발견이 돼서 사건화되기도 하고 참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악마의 삶'이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까지.

[조주빈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3월 25일)]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잊을 만하면 끊임없이 크고 작은 성범죄들이 터져나오며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감안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성범죄 등 여성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약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회복 지원이 크게 강화됩니다.

신속한 삭제를 위해 AI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과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적극 활용합니다.

몰카로 악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 수입과 판매, 소지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나아가 성착취나 리벤지 포르노 영상물은 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도 처벌하고, 사진이나 영상 합성 피해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 공약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3월 23일)]
"사법체계가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방조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작 및 유통뿐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 모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적인 영상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으로 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송희경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촬영 동의가 없는 상관없는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 있는데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밖에 온 국민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공포로 경악케 했던 '신림동 CCTV 사건'으로 대변되는 '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공약들도 제시됐습니다.

전국의 CCTV와 112, 119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여성안심 앱 구축, 범죄 취약지에 LED조명·비상벨 설치 등 여성 안전 공약들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특히 현재 경범죄로 최대 10만원 범칙금이 고작인 스토킹을 별도의 '범죄'로 다뤄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배복주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스토킹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지속적 괴롭힘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 실제로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스토킹은 단독으로 처벌법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스토킹의 엄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밖에 현재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집에만 고지되는 성범죄자 전입 우편 고지 서비스를 1인 여성가구에도 확대하는 등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하는 동시에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에 '여성 1인 가구 범죄통계'를 신설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위력의 행사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비동의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 실제 민주당과 통합당 등 여성의원 4명이 2018년 관련 법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여성계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실제 논의되고 발의되면 상당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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