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 2심 판단 유지... "정규직과 임금 차액도 손해배상해야"
유사 사내 협력업체 형태 자동차, 전자, 철강 사업장도 영향 줄 듯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현대자동차에서 2년 넘게 도장 업무를 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 간 일한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그동안 정규직과 차이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그 차액으로 청구한 3천700만∼4천만원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됐다.

박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2005∼2006년부터 현대차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 업무를 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 파견돼 현대차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파견근로자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사용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1심은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 시점부터 계속해서 현대차 양산공장 내 도장 공정에서 일한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도장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과 작업 시간, 방법, 순서, 내용, 속도, 장소 등을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정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근로자 파견의 요건이나 사내도급과의 구별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장 업무는 통상 정규직과 구분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고 법률대리인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만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서도 파견근로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비슷한 형태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사용해온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제조업 사업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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