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
"피해 여성들 위로... 국민 정당한 분노에 공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회원 '26만명' 추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등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60여 곳의 이용자가 총 26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중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26만명은 중복 회원을 포함한 인원으로, 이 중 유료 회원은 일부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정부를 향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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