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 받았나... 예견된 범죄"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법률방송뉴스]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7·연수원 33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예견된 범죄였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서 자문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 받았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사방 사건'은 SNS '텔레그램'의 단체채팅방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해 유포한 사건이다. 

경찰은 일명 '박사'로 불린 '박사방' 운영자 20대 조모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  

이에 대해 서지현 검사는 "초등학생에까지 널리 보급된 휴대폰으로 더 쉬워진 촬영, 업로드, 채팅, 추적이 어렵다는 텔레그램, 가상화폐 등장 등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그러면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국제공조로 체포된 손모씨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한 양진호 회장, 빅뱅의 승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자신을 성추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매매에 나섰다가 나체 사진을 스스로 보내 약점을 잡히는 등 피해 여성들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자를 욕하고 손가락질 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검사는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사진, 동기 여학생 치마 속 사진 등을 올려 포르노합성 요청, 욕설, 음란문자발송이나 강간 요청을 하고 공유한 방이 셀 수 없는데 그것도 피해자의 잘못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경찰에 검거된 조씨 등 피의자 14명은 미성년자 16명을 비롯한 피해 여성 70여명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n번방 박사는 이른바 ‘직원’이라고 불렸던 회원들에게 약점을 잡힌 여성들을 강간하게 하고 이를 촬영해 텔레그램에 올려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검사는 이에 "도대체 언제까지 가해자는 미래 창창하다 불쌍하다 감싸고, 피해자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것인가"라며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서 검사의 말이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법무부 상반기 검찰 인사에서 성남지청에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자리를 옮겨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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