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자기부담금 300만원에 1천만원으로, 대물사고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지금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더 늘어납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 운행 사고를 커버하는 자동차보험이나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도 출시됩니다. 'LAW 인사이드' 달라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전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오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등이 포함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현재 사고당 300만원인 운전자 사고부담금 한도를 1천만원으로 3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물사고는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 상승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지급 보험금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 계약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사고부담금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0.4% 내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무면허 운전에만 적용되고 있는 2천만원 초과 대물 등에 대한 보험사 면책규정도 음주나 뺑소니 운전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표준약관상으로 무면허 운전 시 1억5천만원을 넘는 대인Ⅱ 보상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물보상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규정이 현재 음주나 뺑소니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음주나 뺑소니도 무면허 사고처럼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사가 커버를 안 해주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스스로 부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150%를 초과하는 고가 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하는 등 고가 수리비 자동차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을 강화합니다.

고가 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이 저가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등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의 세부심사 기준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륜차보험에는 이륜차 운전자가 0원과 30만원,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는 대인·대물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위, 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도 좋지만 가장 좋고 확실한 보험은 ‘안전 운전’ 아닌가 합니다. ‘LAW 인사이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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