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37개 교회 대상... '예배에 행정명령' 발동 사상 처음
이재명 지사 "공동체 안전 위해 종교집회 강제금지 비난 감수"

[법률방송뉴스] 경기도가 방역지침을 어긴 도내 교회 137곳에 대해 오늘(17일)부터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교회 예배에 대해 행정명령이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도내 기독교 대표들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7대 방역지침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합예배를 허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7대 지침은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입니다.

이중에서도 '2m 이격거리 유지'는 실질적으로 밀집예배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습니다.

실제 지난 15일 도내 6천578개 교회 예배방식 전수조사 결과 오늘 예배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137개 교회 대부분이 이 '2m 이격거리 유지' 지침을 지키지 않은 또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밀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한 예배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과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교회측에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나 방침은 오늘 오전 기준 성남 은혜의강 교회 50명,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수원 생명샘교회 10명 등 교회에서 집단 확진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입니다.

경기도의 이같은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권한이자 의무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 있는 교회에 밀집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과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보여준 뚝심과 추진력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급상승 곡선을 그리며 최근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3위로 주저앉히고 2위로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정치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결국 '정치 행위'로 간주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종국에는 투표로 평가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년도 더 전이긴 한데 수도권에서 처음 총선을 치른 한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지역구에 처음 갔더니 총선 브로커들이 교회 교인 명부를 들고 와서 "얼마를 주면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투표하게 하겠다"고 제의를 해왔다는 얘기를 해서 '참 복마전이다'는 생각을 속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특정 종교의 집단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든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의 행정명령을 받은 교회나 교인들이 이 지사를 어떻게 생각할지 짐작하기 크게 어렵지 않은 점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사의 행정명령은 또 결과적으로 이 지사에게 어떤 평가와 결과를 안겨줄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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