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단순 '몰래변론'도 처벌 등 징계 강화

▲유재광 앵커= 법무부가 오늘(17일) 오후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애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전관예우 근절방안들이 발표돼 왔는데, 오늘 발표 내용은 좀 진전된 게 있나요. 법무부 오늘 발표, 어떤 내용인가요.

▲장한지 기자= 네, 법무부는 학계와 대한변호사협회, 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는데요.

9쪽짜리 보도자료 제목부터가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입니다. 사건 수임부터 수사, 변론, 사후 징계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무부 오늘 발표의 골자입니다.

▲앵커= 상당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사건 수임단계부터 볼까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사건 수임제한 기간'이 연장됩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이른바 '1+1조항'이라고 해서,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은 퇴직 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판검사로 근무하다 나오면 해당 법원이나 검찰청 사건은 퇴직 후 1년 동안은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늘렸습니다.

일단 지법 수석부장판사나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1+1'이 아니고 '2+2'로 수임이 제한됩니다. 검사장이나 고법 부장판사의 이상 경우엔 '3+3'이 적용돼,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은 퇴직 후 3년간 맡지 못하게 됩니다.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앵커= 그 전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것 같은데, 수사나 변론 단계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내놨나요. 

▲기자= 수사 단계에서는 그동안 이른바 전화변론, 몰래변론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일단 현행 변호사법은 선임계를 안 내는 '몰래변론'의 경우 현재는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인정돼야 처벌이 됩니다.

개선안은 여기에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처벌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징역형 처벌 자체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검사의 요청이나 체포·구속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이 경우에도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담당 주임 검사의 상급자에 대한 전화는 물론, 방문 구두변론도 절차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취지의 지휘권 발동을 촉구하는 변론 외에는 금지시켜 이른바 ‘윗선’을 통한 압력이나 회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앵커= 취지는 알겠는데, 해당 조항들은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나요. 

▲기자= 네, 'KICS'라는 검찰 내부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단 변호인이 법원이나 검찰 퇴임 변호사인지 입력하도록 하고 조사참여, 방문, 전화, 서면제출 등 변론유형과 혐의 유무와 신병 등 주요 변론내용을 다 입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른바 '선수'들이 들여다보면 이게 정상적인 변론인지 전관이 작업하는 건지 알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법원 '나의 사건검색'과 유사한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인 및 변론활동 유형을 당사자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더불어 각 검찰청에 '전관특혜 방지 책임관제'도 도입해 검찰 내외부에서 전관예우 가능을 철저히 스크린해 차단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앵커= 징계 관련해선 어떤 조치들을 내놨나요.

▲기자=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법조윤리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기구의 기능과 역량이 크게 강화됩니다.

법조비리 신고센터와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즉시 현장조사권을 부여해, 법조 비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구상입니다.

더불어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해서, 전관특혜에 대해선 변호사 자격정지나 제명 등 일관되고 엄격한 징계권을 행사하겠다고 법무부는 발표했습니다.

▲앵커= 다른 조치들이 더 언급된 게 있나요.

▲기자= '본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검찰이나 법원에 재직하는 동안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퇴임 후에 수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셀프 수임’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2배 상향했고요.

퇴직한 재판이나 수사 공무원들이 이른바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건을 알선하는 것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두배 더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장 등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처벌 조항은 강화하는 등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등도 함께 내놨습니다.

"오늘 발표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네, 잘 시행되고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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