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먼저 돈 요구하지 않아"

인터넷 캡처
인터넷 캡처

[법률방송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판결의 주인공은 ‘중국인 이야이’ 등의 저서로 유명한 전 성공회대 김명호 석좌교수입니다. 

이중근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김 전 교수는 한국전쟁을 다룬 이 회장 저서의 출간을 돕는 과정에 평소 친분이 있던 신모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추천해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입이 떡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중근 회장 저서 출판을 소개해준 대사로 신씨에게 32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며 김 전 교수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수십억원을 건넨 신씨는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교수와 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교수에 대해 추징금 32억5652만원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후한 대우와 신임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신임 관계를 배반한 데다 수년간 32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김 전 교수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준비중인 서적을 함께 발간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뜻을 밝힌 점과 김 전 교수가 적극적으로 인쇄업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김 전 교수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인쇄업체 대표가 32억원이라는 거금을 남의 돈을 횡령해가면서까지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회장님 저서’ 인쇄해서 얼마나 남는진 모르겠으나, 김 전 교수에게 선의로 기부를 한 건 아닐 테고 세상에 그렇게 ‘이유 없는 선의’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액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