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한 게 사실이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신뢰관계 깨졌다면 해고 가능"

▲앵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 고민 살펴볼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난리죠. 저는 경북 상주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자직원이 자신이 얼마 전 대구에 사는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됐다며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상황인지라 2주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일이 재택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서 거의 일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며칠 전 그 직원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아직 거짓말한 직원에게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있는데요. 신뢰를 잃어 앞으로 함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 일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까요.

▲앵커= 참 가끔씩 이렇게 철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거라면 회사는 일단 직원에게 최대한의 조치를 배려해 줘야할까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그래서 법률을 좀 봤는데요. 감염병 예방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사용자들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들이 있는지 검토해봤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렇다 해도 사용주는 코로나19에 지금 감염된 사람, 유증상자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메르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염에 따른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나는 감염자로 유증상자로 의심되는 접촉했기 때문에 나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얘길 했는데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누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가 격리할 기회를 줘야하고 치료받을 기회를 줘야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나와라 라는 식의 운영자들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줄 수 있다고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분같은 경우 자가 격리가 거짓말이었잖아요. 해고 사유 되나요.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크게 와 닿는데요. 노동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해고 사유를 굉장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유, 법조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한데요.

이 상황에서 자가격리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면 이 전제 사실이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해고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해고 사유 중에 실무에서 판례해서 인정된 해고 사유들을 보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절도나 횡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업무상 그런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더 이상 신뢰관계는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땐 당연히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요. 아니면 무단결근을 일주일 이상 한다거나 그러면 더 이상 사업주가 이 사람을 근로자로서 신뢰할 수 없잖아요.

이 경우와 같이 자가격리 대상도 아닌데 거짓말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휴가를 받아냈다면 이건 근본적인 신뢰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거짓말을 한 게 맞다면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저는 이 문제가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직원을 통해서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알게 됐다는 건데 그럼 그 직원은 거짓말인 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거죠.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사업주를 속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요. 본인이 거짓말 한 걸 실토한 게 증거로 남아있다면 당연히 증명됐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면 해고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결과는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출퇴근길에 감염이 됐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인환 변호사=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 자체는 상해로 볼 수 있어요. 출퇴근길에 상해를 입었으면 산업재해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냐 문젠데요.

과거엔 출퇴근의 경우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사업주의 집의 영역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해줬는데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대중교통이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재보호법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 노출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됐다면 그런 산재로 인한 상해로 보아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모로 유행어처럼 시국이 시국인데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요. 시국인 만큼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해서 남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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