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재벌 3세 보니 에비타 로(오른쪽)와 남편 대니 치.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홍콩의 재벌 3세 보니 에비타 로(오른쪽)와 남편 대니 치.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법률방송뉴스] 홍콩의 재벌 3세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의류재벌인 ‘보시니(bossini)’ 창업주 고 로티퐁(羅定邦)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34)가 지난 1월 21일 서울에서 지방 흡입 및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했다. 보시니는 한국에서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의류 브랜드다.

자신의 35번째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로는 수술 도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진정제를 투입했다. 그러나 로는 산소포화도(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SCMP에 따르면 10년 전 로와 결혼해 7살 아들을 두고 있는 남편 대니 치는 4일 홍콩 법원에 로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성형외과와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대니 치는 아내의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받게 될 막대한 유산을 잃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의료진에게 살인죄와 문서위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니 치는 수술 전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수술에 마취 전문의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서명이 필요한 수술 위험 고지서에 로가 아닌 병원 측이 서명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성형외과협회 호츄밍 회장은 "로의 죽음은 마취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나치거나 잘못된 마취제 투여는 기도(氣道)를 방해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는 하지만 로의 사망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고 의료진도 한국 의료진이어서 소송이 홍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대니 치 측은 이에 대해 “홍콩에서 제기한 소송은 시작일 뿐”이라며 “한국에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도 로의 사망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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