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측정 37.5도 이상은 탑승 거부... 펜스 미 부통령 "이탈리아도 동일"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3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 전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관련 검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행 노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발열검사를 3일 오전 0시 이후부터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발 미국 노선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국적에 상관없이 체온 측정을 받아야 한다. 탑승구에서 37.5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간단한 질의응답도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실시된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TF회의를 한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탈리아와 한국 전역의 모든 공항에서 미국행 직항편에 대해 모두 검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돼 기뻤다"며 “발병 추이 등을 고려해 (한국과 이탈리아 특정지역 여행) 권고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한국의 대구,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한 바 있다.

미 정부가 미국 공항에서도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트윗을 통해 "고위험 지정 국가 또는 이들 국가 내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탑승 전 의료검사에 더해 미국에 도착했을 때도 의료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출입국 이중 검사 방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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