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전국 기온 예보. /기상청 제공
28일 오전 전국 기온 예보. /기상청 제공

[법률방송뉴스] 27일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면서 꽤나 포근했는데요.

28일은 전국에 차츰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전라도 해안을 시작으로, 낮이면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 영서 지방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방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29일 새벽에 점차 개겠습니다.

법조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이었던 토지를 사들였다가 이 법에 의해 압류당한 박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이 법조항의 입법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2항은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선 제3자에게도 그것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신설됐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에게 서울 한남동 땅 546㎡, 약 165평을 27억원에 사들였는데요, 검찰은 박씨가 이 땅을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고도 사들였다고 판단하고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2013년 박씨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박씨는 압류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박씨 재산은 압류를 피할 수 없게 됐네요. 

전 전 대통령이나 박씨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벼락같은 소식이겠습니다.

법조계 날씨였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