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자료 제출,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신도 신분 감춘 공무원 행태도 도마에

[법률방송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오늘(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행방이 묘연한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소 팀장 등 공무원이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나 법적인 처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열린 피해자연대의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를 구속하고 수사하라! (구속하고 수사하라! 구속하고 수사하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조직 보호를 위해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리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연대에 따르면 신천지 관련 장소는 ▲지파본부 12곳 ▲지교회 60곳 ▲선교센터 306곳 ▲사무실 103곳 ▲기타 특수비밀영업장 1천48곳 등 모두 1천 52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신도 수는 작년 12월 기준 23만 9천353명, 여기에 입교 대기자도 약 7만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신도 명단 21만명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전국 교회와 부속기관 1천 100곳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병렬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고문]
"사이비종교 집단 신천지의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조직적이고 비밀스러운 사기포교 행태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망국적 사태를 초래한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추가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연대는 또 이만희 총회장을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자임에도 자신과 과거 자신의 내연녀 명의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는 것이 피해자연대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평화의 궁전'으로 불리는 경기 가평군 고성리 신천지 연수원 ▲가평군 선촌리 별장 ▲가평군 청평리와 경북 청도군 현리리 일대 토지·건물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연호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고문]
"나이가 90세인 교주 이만희가 벌이고 있는 영생사기로 인해 신천치총회 발표 23만 5천명의 신도가 현재 직접 피해자로 종교사기에 의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만희 총회장의 거처와 신천지 회계장부, 섭외부 공지 등 내부자료 압수수색과 이만희 총회장의 신병 확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강식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만약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알려지게 되면 육체영생 교리에 맞지 않아서 신도들이 이탈할 것을 염려한 신천지에서는 이 사실을 극구 감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신병을 하루빨리 확보하고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피해자연대는 또 비밀 포교를 위해 정체를 감추기 급급한 신천지 교도들의 행태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실제 대구시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은 대구 집단발병 뒤에도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지 않고 방역업무를 하다 뒤늦게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업무 최일선의 서구보건소 직원 중 절반 가까운 50명이 자가격리됐고, 서구보건소는 폐쇄됐습니다.

경북 청송교도소 교도관도 지난주 법무부 조사에 신천지 신도라는 걸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청송교도소 교도관 32명이 자가격리됐고, 재소자 85명이 독방에 수감되는 등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신천지 신도임을 공개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명령'이 내려진 것도 아니어서 이들에 대한 해임 등 징계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조원익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감염병예방법상의 어떤 지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직무에 따라서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협조하지 않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 같은 것은 가능할 수 있겠어요. '자진 신고'라는 게 감염병예방법상의 어떤 역학조사라든지 정보제공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초한 명령이 아닌 이상에는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피해자연대는 오늘 "신천지가 겉으로는 협조한다지만 뒤에서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강령을 배포하고 있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은 신천지 신도들뿐만 아니라 이만희 교주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검찰 대응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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