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 선고돼 법정구속
구속-보석-구속-구속정지 되풀이... 주거지는 자택으로 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만에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이날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7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해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이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구속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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