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관계 성립... 1억원 유증 의사 녹화해놓는 게 도움

▲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상담자=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일반 실버타운이 아니라 고급 실버타운에서 개인 요양보호사로 고용할 수 있는 형태라 지금 90살 되시는 할아버지를 저희 어머니가 모시고 계세요.

이 할아버지가 서울 강남에 건물도 몇 채 갖고 계시는 재산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급여가 좀 높게 책정돼서 300만원 이상대를 받으시는데 이 급여를 은행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계속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된 게 어디 신고된 것도 아니고 세금 이런 것도 별도로 내진 않으셔요.

무직으로 지금 행정상으론 되어 있는데 모신 할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시고 치매 기가 있어서 재산을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오랫동안 자기를 봐주셨으니까 퇴직금 조로 1억을 주시겠다고 구두상 약조를 하셨는데요.

자식분들께서는 일단은 근로자 형태로 고용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돈을 주냐고 말리고 있거든요.

근로자로 고용된 건 아닌데 10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재직했는데 퇴직금을 좀 보장받을 순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혹시 이런 경우 별도로 측정된 퇴직금 책정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이 문제 한번 변호사님과 자세한 얘기 해보시죠.

▲이승주 변호사(법률사무소 보인)=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특별한 근로계약 같은 건 쓰진 않고 할아버지에게 고용돼서 일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해요.

물론 이제 1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 이상 요건이 있긴 하지만요.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어머님께서 할아버님 요양 하실 때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나요.

▲상담자= 재가셨어요.

▲이승주 변호사= 재가, 하루종일 모셨겠네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것저것 하라고 지시하면 다 하셨겠네요.

그럼 사실은 이게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종속 관계, 지시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런 관계였다면 근로자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관계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하루종일 일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당연히 되셨을 것 같고 10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금액이 문제인데요. 지금 3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으신 건데 신고도 안 하시고요. 보통 4대 보험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좀 됩니다.

퇴직금의 기준은 평균, 1년 근무의 30일간의 평균 임금 이거든요. 평균임금이라는 건 현재 이제 그만둔다면 지금부터 3개월 사이에 있었던, 받았던 금액을 일수로 계산해서 하루 얼마, 이걸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소명해야 되요. 뭐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매달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300만원 받으셨다면 그것을 바로 그날 입금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기적으로.또 할아버님께서는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주시기도 했겠지만요. 그래서 쌍방의 입금내역이나 출금내역을 보면 어느정도 입증이 될 거란 생각은 들고요.

질문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님께서 퇴직금조로 1억원을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치매 초기이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정말 가능하다면 확인서를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언제 주겠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혹시라도 이 할아버님께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잘 돌봐주면 주겠다고 하셨다면 이건 사실 유증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유언장까지 써주시면 더 좋죠. 자필 유언장 같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 좋은 건 영상을 찍어두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필 유언장은 사망하면 유언검인절차를 밟게 되는데 상속인들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으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해놓는 거죠. 그 상황을요.

퇴직금 사실 퇴직금으로 계산해보면 5천만원이 채 안될 수도 있어요. 3천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1억원이면 보상 차원에서 더 주신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약정금 청구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인서 같은 걸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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