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중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구급차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중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구급차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최고 등급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감염병 사태가 심각 단계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제라도 심각 단계로 전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던 지난달 말부터 의료계 등에서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등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정부가 뒤늦게 심각 단계를 발령한 데 대한 비판도 거세다. 

24일 오전에도 사망자 1명이 추가돼 7명으로 늘어났고, 161명이 하루 사이 추가 확진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763명으로 급증했다. 

심각 단계가 되면 코로나 대응 체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으로 구분된다, 한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 단계 격상으로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을 맡았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로 전환돼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다.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는 것은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다.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감염병과 관련해 중대본이 설치된 것은 2009년 11월 신종플루 사태 때가 처음이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두번째다. 신종플루 사태 당시에는 질병 유입 후 약 6개월 만에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높이면서 중대본을 가동했고 행안부장관이 본부장을 맡았다.

본부장인 총리 아래에는 2명의 차장이 방역과 범정부대책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방역업무를 총괄한다. 방역대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맡는다.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 본부장은 행안부장관이 맡는다. 행안부 실무반은 중수본·방대본과 지방자치단체, 부처 간 역할과 협조 사항을 조정·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방역 필요인력과 시설 지원, 재난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에 대한 상황을 컨트롤하는 역할이다.

중대본은 집단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 제한, 휴교 등의 정책을 총괄해 지휘하게 된다. 항공기 운항 감편,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 조치 여부도 결정한다.

정부는 이날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즉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미루라고 명령했다. 전국 단위의 개교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방역대책으로는 대구 지역에 대해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폐렴 환자뿐 아니라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만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환자 조기 진단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이동검체채취팀과 이동진료소를 운영한다.

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항공기와 여객선의 운항을 조정하고, 운수업종이나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이상 징후 승객에 대한 신고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교회 교인 등 감염 의심자를 추적해 주소지와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법무부는 밀접 접촉자의 출입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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