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 면직취소 소송 승소... 지난 17일자로 복직
대법원, '서지현 인사 부당 개입' 혐의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도 복직 하루 만에 사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복직 3일 만에 사의를 표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17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으나 사흘 뒤인 지난 20일 사직서를 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13일 대법원이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복직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고, 법무부는 검토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국장은 "평생 검찰만을 생각하며 일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내 역할은 없는 것 같다"며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21일 이영렬(62·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가리킨다.

안 전 국장은 당시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격려금 차원에서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돈은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진 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 감찰을 벌여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면직 처분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안 전 국장에 앞서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지난해 1월 복직했지만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내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과 별개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2018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국장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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