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심 무죄 받은 삼성중공업 안전관리 간부들 유죄 판결
삼성중공업 법인에 벌금 300만원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지

[법률방송뉴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간부들 대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사건은 노동절인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한 겁니다.

이 충돌로 크레인이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치며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수사당국과 노동청은 현장 근로자들이 상대밥 작업 내용을 서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수끼리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당시 삼성중공업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였던 48살 이모씨와 현장 반장 등 11명에 대해선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조선소장 김모씨 등 안전보건 관리직 간부 4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안전 규정이 다른 조선소보다 떨어지지 않아 김 씨 등 안전보건 관리직 간부 4명에게는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창원지법 형사3부 구민경 부장판사)은 하지만 오늘 1심 판결을 깨고 삼성중공업 부사장급인 당시 조선소장과 안전보건 부서 부장 그리고 지브크레인을 운용하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서 금고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안전보건 부서 과장에게는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과실이 직접적이고 1차적 사고 원인이지만 삼성중공업 차원에서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기존 안전대책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회사 안전 관리 간부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한 건 평가할 만 하지만,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벌금 300만원’이라니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안전대책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삼성중공업 측에 되묻고 싶습니다.

“기존 안전대책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사고가 났는지 말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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