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3과 신설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검 감찰 라인, 현 정권 의중 반영된 인사로 다 바뀌어
추미애 "감찰권 행사 최고·최후 지휘감독권자는 법무부"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대검에 부장검사 이상 고위 검찰간부 감찰을 전담하는 감찰3과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비위 감찰을 전담하는 임시조직인 대검 특별감찰단을 정규조직으로 바꾼 뒤 이를 대검 감찰3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특별감찰단은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과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비리 사건이 잇달아 터져나오자 지난 2016년 10월 부장검사 이상 검찰 고위간부의 비위 감찰을 위해 대검에 임시조직으로 신설됐습니다.

이후 3년 4개월 동안 계속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정식 직제에 있는 조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법무부는 오는 3월 5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감찰단은 감찰3과로 전환되고, 대검 감찰부 조직은 감찰 1·2·3과로 재편됩니다.

현재 감찰1과는 각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맡고 있고, 감찰2과는 사무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장검사 이상 검찰 고위간부 비위를 전담하는 감찰3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되는 겁니다.

감찰 1·2·3과를 지휘하는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장급으로 대검 다른 부장들과는 달리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공모로 임명되는데, 지난 10월 임명된 현 한동수 감찰부장은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이 퇴임 직전 임명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감찰3과장으로 가게 될 연수원 30기 허정수 특별감찰단장과 32기 전윤경 특감단 팀장은 모두 지난달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새로 보임된 검사들입니다.

특히 전윤경 팀장은 조국 전 장관이 꾸렸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현직 부장검사 출신으로 참여했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검 부장들이 싹 다 바뀌며 손발이 잘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 '대검 중간간부들은 다 남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감찰1·2과장을 포함해 대검 주요 중간간부들을 교체해 윤 총장을 머쓱하게 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들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감찰부장과 감찰1·2·3과장이 모두 조국·추미애 전·현 법무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들로 꾸려졌고, 특히 검찰 고위간부 감찰을 담당할 조직을 임시 직제에서 정규 직제로 편성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시쳇말로 이른바 ‘빅픽처’의 밑그림은 일단 그려진 모양새입니다.

관련해서 앞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사퇴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자체 감찰 강화 방안 마련 보고‘ 지시에 따라 관련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말로, 한동수 감찰부장은 "감찰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아가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패싱’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크게 화를 내며 감찰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최고·최후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에 감찰권 행사, 사무 지시, 인사 관여 등의 권한이 있는데 (검찰이) 아직까지 이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지난 3일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이 한 말입니다.

검사장과 부장검사 인사를 통해 ‘검사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추 장관이 이번에는 장관에 ‘최고, 최후의 감찰권’이 있음을 ‘실감’시키려는 분위기입니다.

비위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감찰은 백 번, 천 번 환영할 일입니다.

혹시라도 정권을 불편하게 한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이나, 공소장 비공개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등에 반대하는 검사들을 찍어누르려는 ‘검사 길들이기’로 보여지지 않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