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승소 이익 대다수 국민에게...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못하는 일 없어야"

[법률방송뉴스] 참여연대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언론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국내 대표적 인권·시민단체들이 특정 기자 1명의 소송비 문제로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전국언론노조 조합원인 정모 기자는 지난 2016년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사건 관련해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 기자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경찰과 검찰에 여러 건 제공되었는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제공 사유를 몰라 SK텔레콤을 상대로 경찰 등이 보낸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함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유사한 자료 제공 경우처럼 영장이나 법원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등에서 "자료 줘" 하면 통신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주는 식으로 이뤄져 그 남용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입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14만1천여건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민단체는 이런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도 개선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국가, 통신사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해 왔고 정 기자의 소송도 그런 취지와 차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민단체 소송처럼 정 기자도 관련 법 미비와 현행 법률의 한계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재판에서 이긴 SK텔레콤은 정 기자에 932만100원의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언급한 인권·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법원에 이 사안의 공익성을 감안해 소송비용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의 연대 이름은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 시민사회 공동대응’입니다.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한다",

"언론노조-SKT 소송은 피신청인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기한 사건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진행된 대표적인 공익소송이었다“는 게 공동대응의 설명입니다.

"특히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민사소송법 제98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로 인하여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공동대응의 지적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무를 방기한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에서 1심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이 항소를 포기하는 등 공익소송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공동대응은 법원이 공익소송의 성격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감액하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달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 변협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도하는 등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나 ‘보호적 비용명령’ 제도라고 해서 공익소송의 경우 재판에서 져도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상한선을 두는 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남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 적어도 돈이 없어 공익소송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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