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심사 10만 동참엔 못미쳐... "21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 밀알 될 것"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추진본부 회원들이 지난 1일부터 전국팔도를 돌며 '대형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허용'을 촉구하고 지난 12일 해단식을 갖고 있다.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추진본부 제공
지난 1일부터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청원 동참'을 촉구하는 전국 일주 대장정을 마친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추진본부 회원들이 12일 해단식을 했다.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추진본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제한을 풀어 달라'는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이 15일을 기해 마무리됐다. 소관 상임위 법안 개정 심사 착수에 필요한 10만명의 동참을 얻어내진 못했지만 이번 청원이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제한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사무처는 15일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 청원'을 이날까지 진행한다며 "원래 13일까지였지만 이틀 동안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이틀을 연장해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률방송은 앞서 국회 사무처가 온라인으로 국민이 직접 입법을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개설 당일인 지난 달 10일 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를 청원한 바 있다.

법률방송은 청원 사유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음에 조명하며 일정 배기량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을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원했다.

법률방송은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자동차에 속하는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똑같이 각종 세금은 다 내면서 특정 도로 통행을 제한받고 있는 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통행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며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법률방송 청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달 12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청원을 공개했고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청원은 공식적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청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에서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청원이 1호 국민동의청원이 됐다는 소식을 보도했고, 법률방송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제한 이유와 근거가 타당한지 등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1호 국민동의청원' 첫번째 보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개설됐다는 소식과 함께 1호 청원으로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청원했다는 내용을 전했고, 이어서 두번째로 법률방송 청원이 공식적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1로 청원이 됐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이후 절차와 진행과정 등을 전했다.

법률방송은 이어 3회 보도로 일반 자동차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사고율과 치사율 비교 등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속설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를, 4회는 도로를 관할하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제한 해제에 대한 인식 부족을 넘어서 황당하기까지 한 반응을 가감없이 보도했다. 

5회는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미국인의 사례 등을 통해 OECD 국가 가운데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음을 전하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제한인지 국제 스탠더드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 유물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6회는 '오토바이 타는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차별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 봤고, 7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배달앱 시장과 함께 더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배달 오토바이' 문제를 둘러싼 이슈를 짚어봤다. 

8회는 '할리 타는 국회의원' 김학용 자유한국당을 인터뷰해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방송은 이어 9번째 보도로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과 잇따른 법률방송 보도와 관런해 청원 동참을 촉구하는 오토바이 애호가들의 청원 동참 촉구 전국 일주 대장정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생생한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그리고 10회는 "오토바이는 나의 심장이다, 오토바이를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열혈 여성 오토바이 마니아 세 명과의 솔직, 유쾌, 발랄한 인터뷰를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 특히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전하며 이의 해소와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봤다. 

보도가 나갈 때마다 많은 시청자와 네티즌들이 보도 내용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때론 '아직은 안 된다, 시기상조다'는 주장과 함께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유튜브에서는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영상이 수십개 올라오는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아쉽게도 법률 개정 심사에 필요한 10만명의 동참은 얻지 못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50cc 미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아직은 국민 일반 정서가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에 우호적이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 점은 다음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청원이 제안되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일단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리고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 3회 보도 인터뷰에 응하고,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이기도 한 안성일 변호사(안성일 법률사무소)는 "이번 청원이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등 통행제한의 부당성을 알리고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다만 논의의 초점이 너무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율 등에만 치중돼 찬반 논쟁으로 흐른 점은 아쉽다"며 "오토바이 통행제한 관련해서는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라는 초점에 맞춰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6회 보도에 법률방송 스튜디오에 출연한 이호영 변호사도 "비록 10만명 동의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1호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상징적인 시도였고, 아울러 오토바이 통행제한의 불합리성을 국회에 알린 계기였다"고 1호 국민동의청원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4월 총선으로 열리는 21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데 밀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8회 보도에 출연한 대형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법안을 발의한 김학용 의원은 "국회 온라인 입법 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생기고 난 후 첫 번째 청원이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청원이 1호가 됐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록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마무리 됐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좋은 도전이 됐다"고 평가했다.

9회 보도에 나온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청원 동참 촉구 전국 일주 대장정을 진행한 배성환 이륜차고속도로통행추진위원회 본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법률방송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설령 10만명 동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곧바로 진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륜차고속도로통행추진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찾아 계속해서 그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며 오는 3월 1일 관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회인 여성 라이더 인터뷰에 출연한 장시내 광고CG디자인 회사 대표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토바이 관련 개정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라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안전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침해할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졌다면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취재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해준 김영호 숭실대 교수는 "아무래도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고 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는 광경이 일상화 된다면 보기도 좋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며 "그들이 마트, 시장 등을 갈 때 오토바이를 타면 오토바이가 유용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오토바이가 생활 필수품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방송은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포함해 앞으로도 우리 일상에서 상식과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차별, 부조리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1호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시청자와 네티즌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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