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기업들에 재단 출연금 요구 행위는 강요 아냐" 무죄 선고

최순실씨
최순실씨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사건 주범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2년이 감경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및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됐던 항소심에 비해 형량은 2년, 추징금은 7억원이 줄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최씨가 50개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씨가 삼성 측에서 뇌물로 받은 말 3마리 중 1마리를 삼성전자 승마단이 보관 중인 것은 뇌물공여자 측에 반환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이 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는 한편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천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선고 후 재판부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중 2마리를 추징한 것에 대해 "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건 받아들인다"면서 "그런데 말 부분은 제가 회유한 적이 없고 삼성에 가 있는데 저한테 추징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상고 여부는 최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안 전 수석은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통령과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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