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독방, 24시간 CCTV 감시"... 신창원, 인권위에 '인권 침해' 진정
인권위 "사생활 비밀과 자유 크게 제한" 법무부에 개선 권고... 수용될까
헌법재판소, 2008년 24시간 CCTV 감시 '합헌' 결정... 재판관 5명 "위헌"

[법률방송뉴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13일)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과 ‘인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엔 1990년대 후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수 신창원의 이름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신창원은 지난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6개월 뒤 검거되기까지 신출귀몰한 도피 행각으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검거돼 압송될 당시 그가 입고 있던 울긋불긋한 티셔츠가 장안에 크게 유행할 만큼 당시 신창원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과 국민의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윤식 주연의 영화 ‘거북이 달린다’도 이 ‘신창원 탈옥’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 신창원이 다시 포털 검색어 순위에 오른 건 신창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가 신창원이 낸 진정을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해 5월 “20년간 독방에 수용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했다. 심지어 용변 보는 모습까지도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독방 수감자라고 해도 일과 중엔 작업이나 운동 등 시간에 다른 수감자들과 말하거나 어울릴 기회가 있는데, 신창원은 일반 독거수용과 달리 ‘특별계호 독거수용‘이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고 합니다.

탈옥이나 자해,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임을 감안해도 20년을 교도관 외에는 사람 구경을 못하고 혼자 독방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살아온 겁니다.

이에 인권위는 면담조사 등을 통해 신창원의 수감생활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신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에 독방생활과 CCTV감시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년 넘도록 독거수용 등을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는 게 인권위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또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수용자를 감시·관리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청했고, 현재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서 법무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경우 신창원에게 남은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창원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있다”는 게 김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중현)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헌재는 지난 2008년 엄중격리대상자의 1인 운동장 사용과 수용거실에 대한 CCTV 설치, 24시간 감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형자가 입게 되는 자유 제한에 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 헌재의 합헌 결정 사유입니다.

CCTV 설치 근거 법령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는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강국,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5명의 재판관은 CCTV 설치·운영에 관해 직접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헌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의견에 1명이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4시간 CCTV 감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 등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것이 당시 재판관 5명의 반대의견이었습니다.

신창원은 지난 2011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자살 시도를 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나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고, 3년마다 실시하는 교정심리검사의 공격·포기·자살 등의 성향 평가에서도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탈옥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신창원은 이제 쉰 줄을 넘겨 만 53살이 됐다고 합니다.

법무부나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CCTV감시를 놓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년을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 발가벗겨진 채 살아온 무기수 신창원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차단된 채 계속 용변 보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새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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