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감원장, 의원 시절 정치자금 5천만원 자신이 속한 단체에 기부
검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김기식 정식재판 청구... 법원 "징역형 집유"
김기식 "의정활동 단체에 기금 출연은 정치자금법 목적 부합... 항소하겠다"

[법률방송뉴스]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5천만원을 ‘셀프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김 전 원장은 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소속된 전·현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연구기금 명목인데, 5천만원은 김 전 원장이 받은 정치후원금에서 기부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김 전 원장이 더좋은미래의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가면서 불거졌습니다.

2016년 6월부터 금감원장에 임명 제청된 2018년 3월까지 소장으로 재직하며 총 9천4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아 ‘셀프 후원’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자신이 의원 시절 받은 정치후원금을 자신이 소장으로 갈 단체에 기부해 해당 단체에서 월급을 받았으니 결국 ‘셀프 후원’ 아니냐는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더좋은미래 회원들은 관례적으로 1회에 한해 1천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뒤 회비로 월 10만~2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래의 후원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을 받아 3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김 전 원장은 결국 2주 만에 금감원장에서 낙마했습니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식기소와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오늘(13일) 김 전 원장에 대해 벌금이 아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5천만원은 피고인이 소장으로 재직했던 더미래연구소로 입금됐다.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 등의 사적 지출 사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 전 원장이 기부 형식을 빌어 ‘셀프 후원’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부정 지출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기부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김 전 원장을 질타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좋은미래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고 관련 활동에 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 김 전 원장의 말입니다.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는데 김 전 원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걸 보면 김 전 원장은 정말 자신은 선의에서 기부를 한 것이고 죄가 없다고 굳게 믿은 것 같습니다.

김 전 원장이 5천만원을 기부하지 않았다고 김 전 원장의 소장 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원장 입장에선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것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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