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김미나에 성폭행 무고 교사' 의혹 보도 기자 등 고소
변호사법, 직무 관련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 확정된 경우에 영구제명

▲유재광 앵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에 성폭행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를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성폭행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나기도 했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조작해 모 증권사 본부장  A씨에게 당하지도 않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부추기는 내용의 대화가 공개되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억대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메신저 대화내용과 함께 한 언론매체가 공개했습니다.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3월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김씨가 증권회사 본부장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A씨를 고소하기로 하는데요. 강용석 변호사는 그냥 폭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도록 김씨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디스패치가 보도한 두 사람의 카톡 내용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시작한다. 일단 내용증명 하나 보내는 걸로”라고 하자, 김미나씨가 “내용은 뭐뭐?”라고 묻습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답하자 이어서 김씨가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해야 하니까”라며 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앵커= 정말 황당한데, 그래서 실제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나요. 

▲윤수경 변호사=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3월께 모 증권사 본부장 A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고요. 김씨는 그해 12월 A씨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가 김씨를 폭행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디스패치에 보도된 두 사람의 카톡 내용을 더 보면 강 변호사가 “연말을 000돈으로 따뜻하게”라고 말하자 김미나씨는 “ㅋㅋㅋ 합의금 잔뜩 물어오는”이라고 대꾸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또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글(통고서)가 쫙 나오네. 워뗘, 그럴듯한감?“이라고 묻고 김미나씨는 ”ㅋㅋ 좋다“라는 반응을 보인 걸로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고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와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판결했습니다. 

▲앵커= 이건 뭐 황당한 정도가 아닌데, 강용석 변호사 어제 결국 고발을 당했죠. 

▲윤수경 변호사=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오전 10시에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2명의 변호사들은 “같은 변호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와 김씨는 추행 사실이 전혀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했다"며 "특히 강 변호사는 김씨를 적극적으로 교사해 무고 교사를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이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강용석 변호사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네. 강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보도한 기사 속 문자들은 원본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며 "해당 매체에서 적당히 편집한 것에 불과한데 김 변호사 등이 기사 내용만 갖고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패치와 최초에 보도한 언론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 측은 오늘 12일 자신을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한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에 대해서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전혀 모른다. 약 11개월 전부터 유튜브에서 '킴킴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얻어 변호사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동영상 조회수를 늘려 유튜브 본사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거는 강 변호사와 김미나씨가 주고 받은 카톡이나 문자만 복원하면 금방 사실관계가 나타나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강 변호사의 경우는 무고 교사죄,  김씨는 무고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때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개된 카톡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 모두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고소를 하기로 하므로 무고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변호사 자격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박탈이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변호사법 제24조에서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 91조는 영구제명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강 변호사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김씨 전 남편과의 소송에서 김씨와 공모해 전 남편의 인감증명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한 혐의, 사문서위조로 2018년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직 변호사 및 유튜버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구제명의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계속 ‘무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법적으로 무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무고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허위라는 것은 본인이 신고하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인을 변호하거나 타인을 고소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인식 없이 고소를 했다고 한다면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고요. 

또 판례에 따르면 신고사실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단지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이 범죄의 성부, 형사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어야 무고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허위라고 믿고 신고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앵커= 아무튼 강 변호사 이번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찰 수사에서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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