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12일부터 '오염지역'으로 지정... 싱가포르도 지정 검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전용 입국장에서 국내 연락처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전용 입국장에서 국내 연락처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12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도 특별 입국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가 두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오염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같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 본토 외에 홍콩과 마카오도 12일 0시를 기해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홍콩은 최근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마카오는 중국 광둥성 인접지역으로 이 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 마카오 자체의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에 따라 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지난 10일 통계에 따르면 홍콩마카오에서는 각각 신종 코로나 환자가 36명(사망 1명), 10명 발생했다.

앞서 중국 광둥성에서 마카오를 경유해 지난달 31일 입국한 26번 환자(51세 한국인 남성), 27번 환자(37세 중국인 여성)와 이들에게서 감염된 25번 환자(73세 한국인 여성)가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별 입국절차에 따라 홍콩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현재 중국발 입국자가 이용하고 있는 전용입국장으로 들어와 검역관으로부터 1대1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대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조사를 거쳐 진단검사를 받는다. 또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오전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14일 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그 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정부는 또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환자(47명)가 발생한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오염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가 중국 외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싱가포르를 포함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 지역에 대해 여행과 방문을 최소화해달라고 권고했다. 이 국가들이 WHO가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지역이라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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