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병원에 감기 전화 상담했더니 중국인 기피 기색 역력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 최대 징역 1년

[법률방송뉴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가 중국인 자체에 대한 혐오와 기피 풍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이나 편의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중국인 환자를 기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중국인 출입금지' 인증 사진들입니다.

편의점부터 식당, 카페, 술집 등 일상생활에서 말 그대로 '밥 먹듯' 자주 가는 곳들인데 한자로 '중국인 출입금지'라고 버젓이 써 붙여 놓고 있습니다.

중국인 차별과 비하 등 여러 논란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 중국인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달 23일 올라온 중국인 입국금지 청와대 청원엔 오늘(1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70만명 가까이 동참했습니다.

온라인에선 또 중국인 환자가 다녀간 병원이 '피해야 할 병원'으로 언급되며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일선 병원들도 중국인 환자를 받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런 중국인 기피 현상은 중국에서 잠깐 여행이나 사업차 온 방문객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살고 있는 중국인에 대해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중국인 친구를 대신해 서울의 내과 병원들에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A 병원은 병원으로 바로 오지 말고 일단 보건소에 연락해서 신종 코로나 검사 등 안내를 받고 병원을 방문해도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A 병원 관계자]
"일단 보건소나 그런 쪽에 전화를 해보시겠어요.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환자 분 증상이나 이런 거 다 말씀하시고요. 어디에서 들어오셨는지 언제쯤에 입국을 하셨는지 그런 거 다 확인 하시고 그러시고 그쪽 병원(보건소)에서 오시라고 하시면 그쪽에서 진료를 받으시던가 아니면 일반내과로 가셔도 된다고 하시면 일반내과로 다시 문의를..."

또 다른 내과 병원은 "병원을 방문해도 되겠냐"고 묻자 화급히 "아니요"라면서 "와도 진료를 못 볼 수 있다"며 난감해 합니다. 

[B 병원 관계자]
"일단 그것은 제가 결정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시고 원장님께 저희도 여쭤봐야 하는 부분이세요. (병원으로 가면 되나요?) 아니요. 저희 병원에 오셔도 원장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면 진료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꺼려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일단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관련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일선 병원들이 중국인 환자, 특히 나중에 확진자라도 나오면 병원 임시 폐쇄는 물론 이후에도 환자들의 기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있어 중국인 자체를 받는 걸 꺼리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특히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해서까지 진료를 회피하는 건 명백한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료 전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인재 변호사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의료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거부 대상은 될 수 없는 거 같아요. 단지 이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현장에서 진료를 거부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맞죠."

다만 기침과 발열,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방문 등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하는 건 큰 문제가 없고 적절해 보인다고 이인재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인재 변호사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의 진료권, 국민전체의 건강권을 지켜야하는 문제라서 그것은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인과 중국인을 달리 차별해 대응할 건 아니라고 이인재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이인재 변호사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그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건강보험이 가입돼있고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우리나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료요구가 있으면 진료를 해줘야 하는 게 맞죠. 의료인은 진료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 한다, 이게 의료법에 규정돼 있죠."

응급의료법은 특히 응급환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엔 최대 징역 5년까지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중국인이나 중국 등 해외 방문자가 신종 코로나와 관련 없는 증상이나 질환으로 내원하면 '일상적인 진료'를 하라는 대응지침을 최근 일선 의료기관들에 내려 보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 신고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