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모친상 빈소 법적인 아내 아닌 사실혼 아내가 지켜
법원 "법률상 아내와 실질적으로 파탄, 혼인관계 해소 돼"

[법률방송뉴스] 10년 넘게 법적인 아내와는 별거 중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법적인 아내와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 공무원이 사망했다면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공무원 A씨는 10년 넘게 아내와 별거를 해왔는데 10년이나 별거했으면서도 무슨 이유에선지 이혼절차를 다 끝내지 못하고 지난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다른 여성과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유족연금을 이혼 절차가 다 끝나지 않은 아직 법적인 아내에게 공무원 유족연급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A씨의 사실혼 아내였던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박성규 부장판사는 B씨의 손을 들어줘 오늘(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A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법적인 아내에게 이혼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이혼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빈소를 지키는 등 장례절차에 A씨의 법적인 아내가 아닌 사실혼 아내 B씨가 참여했음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들어 "A씨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B씨는 A씨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만큼 B씨가 유족으로서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인 아내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박탈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미 받은 연금도 도로 뱉아 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법원이 법적인 안정성과 홀대받는 이른바 ‘본처’, 여성의 권리를 위해 ‘법적인 아내’가 누구인지를 우선했는데 요즘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는지 여부를 더 따지고 본다고 합니다.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고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법적인 이혼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어도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워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아 위자료 등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과 가정에 대한 책임 사이, 흐름은 분명한 것 같은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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