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 형법상 살인죄 처벌 못해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 10호 처분, 소년원에 최장 2년

[법률방송뉴스]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10단계의 처분이 있다고 하는데 ‘앵커브리핑’, 오늘(11일)은 ‘10호 처분’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1살 A양이라고 합니다. A양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 26일 저녁 7시 40분쯤 조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친구 B양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B양을 불러낸 A양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을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B양은 아파트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경비원과 이웃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만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아파트 단지로 친구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경악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조사 결과 A양은 B양dl 자신의 가족사 얘기를 부정적으로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같은 끔직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끔찍한 ‘살인’에 해당하지만 우리 소년법은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아이들은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형사미성년자’라고도 하는데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했지만 나이 등을 감안해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봐서 취하는 조치로 아직 나이가 한참 어린 만큼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둔 취지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소년법 제32조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른바 1호부터 10호까지 10단계의 보호처분 가운데 어느 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처분은 수강명령,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입니다.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처분입니다.

그리고 8호, 9호, 10호 처분이 이른바 ‘소년원’이라 불리는 곳에 송치해서 사회와 격리하는 조치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단기,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장기’라고 해서 십 몇 년, 몇 십 년씩 가둬놓는 건 아니고 단기는 6개월, 장기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받아 수용하게 됩니다.

통상 단기 송치의 경우 5개월 정도, 장기는 12개월에서 16개월 사이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과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임시퇴원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왕지훈 판사는 초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양에게 보호처분 가운데 가중 ‘무거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이 계획적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한 처분입니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소년원도 성인들이 수감돼 있는 교도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일과를 보내는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해 인성교육과 함께 제빵, 미용 같은 직업훈련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조폭 뺨치는 집단폭행에 살인까지, 만 14세 미만 아이들에 의한 끔찍한 범죄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한쪽에선 촉법소년, 나아가 만 19세 미만 소년범 제도도 폐지해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래도 아이들인데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해야지 하다가도 그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생각하면 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11살인 A양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피해자 B양의 유족에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앵커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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