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이 직무 기회 이용해 거액 횡령, 죄질 좋지 않다"...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률방송뉴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증권사 20대 직원이 13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8살 A씨라고 하는데 A씨는 2018년 10월 모 투자증권사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금융기관 등에서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회삿돈을 빼돌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에 A씨는 2019년 6월 말부터 1달 동안 자신이 몸담고 있던 투자증권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13억 2천여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고 합니다.

해당 SPC는 A씨 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서류상 회사로 A씨는 SPC 법인계좌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며 관련 자금을 관리하다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돈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A씨는 횡령한 회사자금을 빚을 갚는데 쓰는 등 개인 용도로 썼고 일부는 가상화폐에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권회사 직원이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 13억원에 이르는 횡령액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있고 독촉은 하고 어디서 거액을 마련할 방법은 없고, A씨의 처지가 이해 못가는 바는 아니지만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결국 본인 신세를 망치게 됐으니 안타깝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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