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타임라인 보면 청탁 장소 가지 않았다"... 1심 징역 1년 판결 뒤집어

[법률방송뉴스] 클럽 ‘버닝썬’과 버닝썬의 뒤를 봐준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이 뒤집힌 이유가 뭘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버닝썬이 위치한 서울 강남경찰서에 근무했던 강모씨는 경찰을 나와선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7월 버닝썬에서 화장품 홍보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행사를 앞두고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강씨는 이 미성년자 출입 신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버닝썬 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이성현 버닝썬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추징금 2천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수사받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은 오늘(7일) 강씨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는 강씨 휴대폰과 연계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연결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에 의하면 청탁 시점에 강씨는 호텔 근처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 강씨가 갔는지 여부와 실제 청탁을 받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반증이 많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휴대폰 기록에 의하면 사건 무마 청탁이 이뤄졌다고 지목된 호텔에 강씨가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실질적인 물적 증거는 없고 이성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강씨가 그 자리에 갔다는 진술보다 반증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씨의 혐의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궁금한 건 화장품 홍보 행사를 위해 강씨에게 클럽까지 빌려준 버닝썬 대표는 그럼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강씨에게 사건 무마 청탁조로 2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걸까요.

강씨가 억울하게 엮인 걸까요, 검찰 공소사실의 빈틈을 노려 기술적으로 혐의를 잘 빠져나간 걸까요. 클럽 버닝썬, 아무튼 ‘요지경’이라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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