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6일 직장폐쇄 조치가 결정된 서울 영등포구 GS홈쇼핑 본사. /연합뉴스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6일 직장폐쇄 조치가 결정된 서울 영등포구 GS홈쇼핑 본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GS홈쇼핑이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자 8일 오전까지 서울 영등포구 사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장폐쇄 조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GS홈쇼핑은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6일 오후 1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3일 간 사옥을 폐쇄하고, 생방송은 재방송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홈쇼핑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추가 검사 후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직원들의 안전을 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본사 사옥에 대한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폐쇄 조치는 관할 영등포구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진 판정을 받은 GS홈쇼핑 직원은 20번 환자인 수원 거주 41세 한국인 여성으로 알려졌다. 15번 환자(44세 한국인 남성)의 가족으로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달 30일까지 GS홈쇼핑 본사에 출근하다 이후 재택근무를 했다. 지난 2일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5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의 확진 사실이 알려진 후 GS홈쇼핑은 지난 2일 이후 확진자와 같은 팀에 근무한 부서원들에 대해 14일간 재택근무를 명령했다.

그러나 GS홈쇼핑은 직원의 신종 코로나 검사 상황을 알고도 대부분의 직원을 정상 출근시켰고, 전날 확진자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날 오전에야 500여명의 본사 직원에게 알리고 뒤늦게 직장폐쇄를 결정하는 등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있다.

GS홈쇼핑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본사 사옥 전체에 대한 철저한 추가 소독은 물론 직원들의 의심증상 점검 등을 병행하겠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인 35세 중국인 여성이 퇴원했다. 1번 환자 퇴원은 인천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번 환자는 발열 등 증상이 호전됐고 2회 이상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1번 환자는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견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격리했고, 발열이 지속되고 호흡기 관련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상태가 점차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퇴원한 2번 환자(55세 한국인 남성)에 이어 2번째 퇴원자가 나옴에 따라 이날까지 국내 확진환자 총 23명 중 2명이 퇴원하고, 21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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