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지하철역 역무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놓여 있다. 이 역사는 개찰구에 비치한 무료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통째로 사라지자 비치 장소를 역무실로 옮겼다. /연합뉴스
서울 한 지하철역 역무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놓여 있다. 이 역사는 개찰구에 비치한 무료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통째로 사라지자 비치 장소를 역무실로 옮겼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따라 건강용품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매점매석의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전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기재부는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된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 수출절차를 정식 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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