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사용범위와 조건 제한, 현금 아냐"

[법률방송뉴스] ‘캐시’, 용어 자체에 ‘현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OK캐시백 포인트’는 세법상 ‘현금’ 취급을 받을까요,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SK텔레콤의 'OK캐시백 포인트'는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 적립해줘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이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객에게 포인트로 돌려주는 OK캐시백 포인트를 포함한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던 SK텔레콤은 지난 2017년 1월 OK캐시백 포인트는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세무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말하는데, 일반 고객에게 물건 값을 깎아서 파는 이른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1,000원짜리 제품을 200원 깎아서 800원에 팔았다면 이 800원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OK캐시백 포인트도 나중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고객에게 돌려주는 만큼 세법상 에누리액에 포함되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주장입니다.

이에 SK텔레콤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낸 부가세 가운데 포인트 적립대금에 대한 세금 33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OK캐시백 포인트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현금성 ‘에누리액’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SK텔레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OK캐시백 포인트는 그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있는 등 유통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등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1·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OK캐시백 포인트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현금을 깎아준 에누리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관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오늘(31일) SK텔레콤이 낸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실질과세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카드사도 그렇고 통신사도 그렇고 무슨 무슨 포인트가 참 많고 복잡한데 어디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서, 또는 잊어먹고 소멸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애초 에누리로 깎아주는 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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