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술자리는 퇴직 의사 철회 위한 인사관리 등 목적, 업무관련성 인정"

[법률방송뉴스] 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만류하는 상사와 술을 마신 후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한 음식점에서 홀매니저로 근무하던 2017년 11월 26일 영업을 마무리하던 중 상급자 B씨로부터 일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며 퇴직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B씨는 퇴근하면서 A씨에게 "술 한 잔 하자"고 권유했고, 두 사람은 음식점 문을 닫은 뒤 바로 옆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술을 마시면서 B씨는 A씨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고, A씨도 퇴직 의사를 철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자리를 파한 후 술집을 나서는 과정에서 A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음식점의 전체 근로자 35명 중 2명만 자발적으로 가진 술자리이고, 회사가 술자리 비용을 변제한 것도 아니므로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술자리에서의 대화는 A씨의 퇴직 의사 철회를 위한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를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실제로 퇴직할 경우 다음날 음식점의 문을 열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설득을 위한 술자리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요소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도보 1분 거리의 술집에서 1시간가량 소주 2병을 마시며 퇴직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눈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자리는 A씨의 퇴직 철회 등 업무의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의 행위를 계기로 A씨가 퇴직 의사를 밝혔으므로, B씨가 A씨에게 사과하고 퇴직 의사를 철회시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술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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