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월급 입금내역 등 가지고 고용노동청에 진정"

▲상담자= 제가 일을 했는데 월급이랑 이런 것을 못 받아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과일이랑 야채 파는 가게에서 일을 했거든요. 제가 작년, 1년 전쯤부터 일을 했거든요.

하루에 10만원 안 되게 그렇게 받고 일을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12시간 많게는 새벽부터 나와서 16시간 이렇게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년 안 됐을 때 2월 26일날 바로 얼마 전에 '그만 나와라'라고 하시면서 문자로 통보가 온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1년 넘으면 퇴직금도 줘야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꼼수를 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딴에는 기분도 나쁘고 했는데 그런데 2월 월급 있잖아요. 그것도 돈을 안 주고 갑자기 연락이 다 끊긴 거예요 이 사람이. 황당하니까 우선 제가 찾아가봤더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넘겼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연락처 모른다고 하고 원래 사장은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월급도 못받고 갑자기 해고됐는데, 저는 생활이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 그래서요.

▲앵커= 혹시 일을 시작하실 때 문서로 '얼마를 받는다' '시간당 얼마다' 이런 거 쓰신 게 있으실까요.

▲상담자= 제가 그게 걸리는데, 제가 일을 시작할 때 문자로만 '3월 14일부터 나와주세요' 그 정도만 문자 왔다 갔다 한 게 있지 근로계약서 이런 거 작성 안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사장님, 계약서 써야 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약간 “다음에 하죠” 자꾸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못썼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앵커= 혹시 4대 보험 같은 거 가입이 됐었나요.

▲상담자= 계약서도 없는데 4대 보험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1년 정도 다 돼가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퇴직금 이런 것도 걱정이 돼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갑자기 문자로 해고 통지도 받았고 월급 한달치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해결해보도록 할게요. 강 변호사님 인사 나눠보시죠.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선생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러면 문자는 주고받으셨는데 혹시 ‘얼마를 받고 일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는 주고 받으셨나요.

▲상담자=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그때 면접을 보고 난 다음이었으니까 '3월 14일부터 일하러 나와주세요’ 이 정도밖에는 없어요.

▲강문혁 변호사= 그러면 예전에 해고 문자를 받기 전에 월급은 어떻게 지급받으셨어요.

▲상담자= 일당으로 우선 책정됐었고 월급은 25일날로 해서 매달 월급처럼 받았어요.

▲강문혁 변호사= 그러면 계좌로 돈은 들어왔고요? (그렇죠. 네.) 계좌로 돈은 계속 지급됐고, 그 다음에 해고 문자로 통지를 받으셨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첫번째 형사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근로계약을 실제로는 체결했는데,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처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밀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동청이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아마 선생님 주소지 근처에도 있을 거예요. 쉽게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찾을 수가 있는데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좋습니다. 고소장도 좋지만 흔히들 진정서를 고용노동청에 접수를 하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에는 근로감독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지정이 되고 선생님 사건을 조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이 체결됐는지 월급을 진짜 못 받은 게 맞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줍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하고 주고받은 문자, 문자 내용, 그리고 월급을 이체받은, 월급을 지급받은 계좌거래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조사가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상담자= 하나 더 여쭤볼 게 제가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해고에 대해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퇴직금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강문혁 변호사=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받으셔야 하냐면 근로감독관이 작성해주는 공문서가 하나 있어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 선생님 혼자 소송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를 직접 개인적으로 선임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사안은 금액이 소액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꼭 받으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셔서 밀린 임금 지급받지 못한 사건을 의뢰하시면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건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퇴직금 부분, 1년이 되기 전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만약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내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이것을 구제해 달라’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인적사항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선생님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르고 아무런 인적사항을 모른다, 그렇다면 사실 부당해고로 지금 어떤 소송을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진정을 먼저 작성하시는 게 빠른 길일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가지고 있는 이름, 연락처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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