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러간 가슴 보형물로 유방 수술 뒤 희귀암 일종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 최근 추가 발생
엄태섭 변호사 "보형물 교체 비용 보전해 준다면서 소송 내지 않을 것 요구... 미국서 소송할 것"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을 받고 희귀암이 생긴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을 받고 희귀암이 생긴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보톡스 등 성형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미국 제약사 엘러간(Allergan)의 유방보형물로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생 우려가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하는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의심증상으로는 장액종에 따른 유방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나 피부 발진 등이 있다.

대체로 보형물 이식 후 몇 년 뒤에 발생하는데 발생 시 유방보형물 근처에 지속적인 붓기 또는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며, 대부분 거친 표면의 유방보형물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엘러간이 만든 4개 거친 표면 보형물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희귀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엘러간에 이 제품의 리콜을 권했다.

이후 8월 국내 식약처 역시 전격적으로 엘러간의 인공유방 및 유방확장기 제품을 자진 회수토록 지시하는 한편, 환자들에게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생위험 등을 알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국내에서 유방보형물과 연관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가 지난해 8월 최초 보고된 이후 최근 추가로 1명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2013년 엘러간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받았으며 최근 가슴에 부종이 발생해 모 대학병원에서 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현재 이 40대 환자에 대해 식약처는 “보형물 제거 등 필요한 치료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의료비용은 보상대책에 따라 엘러간이 지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식약처가 밝힌 보상대책에 따르면 우선 해당 희귀질환 확진 환자에게는 진료 및 치료 등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비급여를 포함한 이식환자 본인의 부담금은 엘러간에서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한 병리검사와 초음파 등 관련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1회당 약 1천달러, 한국 돈으로 120만 원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소송을 대리할 예정인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소송 진행을 예정 중"이라며 엘러간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엄 변호사는 "엘러간은 보형물을 교체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비용을 보전해준다면서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엘러간의 보형물은 지난 2007년 허가 이후 약 11만개가 수입됐고, 최근 3년 간 약 2만9천개가 유통이 될 정도로 대중화된 가슴보형물로 자리잡으면서 부작용 공포감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전문가들은 인공유방 보형물의 희귀암 발병 우려에 대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희귀암이긴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는다면 완치될 확률이 높다"고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보형물로 인한 희귀암 발병 빈도가 매우 낮고, 발병 초기 보형물 및 피막 제거가 적절히 이뤄지면 항암 치료 없이 완치가 가능하다”며 “미국 FDA도 이미 수술한 환자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보형물 제거는 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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