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에 열람제한 기간을 지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유가족 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사건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그해 8월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상대로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정보공개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토록 조치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이 과정에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일부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지정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특정 기록물을 지정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런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 기록물이 이관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대통령 기록물 이관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이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와대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 이관 행위는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절차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또 '보호기간 지정' 행위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는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작용'이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기간 지정'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의 분류·통보'에 지나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청구인들이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 지정'을 사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된 경우엔 '알권리 침해'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기록물 이관이나 보호기간 지정 자체를 알권리 침해로 볼 순 없지만 이런 조치 때문에 관련 문서를 볼 수 없다면 알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잠시 먹구름에 가려 해가 보이지 않을 순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도 그와 같이 잠시 가려지고 숨길 순 있어도 언제든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