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북한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 강화
대법원 "국방 비리는 그 자체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업자 대표 등에게 징역형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68)의 상고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함께 확정했다.

조씨와 국군심리전단 사이 브로커 역하을 한 차모씨(57)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는 등 사건 연루자 10명 모두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와 실형 등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 등 확성기 40대를 군에 공급했지만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브로커를 고리로 업체와 군 사이 유착이 있었던 점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인터엠의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고, 업체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확성기 사업추진 태스크포스 담당자들에 로비를 벌여 낙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 등은 2015년 11월∼2016년 4월 브로커 차씨 등을 통해 자사에 유리한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16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조씨 등은 또 대북 확성기의 주요 부품이 독일산인데도 국산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와 회사자금 등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국가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고 국방 비리는 그 자체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조씨에게 징역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다만 1심이 정치자금법 위반죄 분리선고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전 경기도 양주 시의회 의원에게 4억원의 뇌물을 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차씨에겐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4천 3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사업 발주처인 국군심리전단에서조차도 무작정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는 데 급급해 군당국 스스로 부실한 사업진행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고 대북 확성기 사업의 졸속 진행을 비판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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