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북 표현,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 명예훼손 불성립"

[법률방송뉴스] 종편 채널A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을 ‘종북세력’으로 지칭한데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는 지난 2013년 5월 6일 채널A 시사프로그램이었던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해 ’대한민국 종북세력 5인방‘을 주제로 발언을 했습니다.

"민언련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줄기차게 해왔다"는 게 당시 조 대표의 발언입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아마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채널A는 방송 화면에 ‘종북 선동하는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자막을 띄었습니다.

민언련은 이에 조영환 대표와 채널A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명예훼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언론시민단체인 민언련에 대한 이념 검증에는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하지만 1심 판결을 깨고 채널A와 조영환 대표는 민언련에 1천만원을 배상하는 한편 정정보도와 함께 관련 방송내용을 삭제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민언련을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하지만 원고 일부승소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종북 표현은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란 의미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등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조영환씨의 발언은 민언련 행보나 정치적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씨의 발언 등은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채널A에 정정보도 등을 명한 원심 판단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종북’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 허위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 그 경계가 때로는 참 모호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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