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족들이 엄벌 원해"... 1심 집행유예 깨고 징역 8개월 선고

[법률방송뉴스] 아내 목에 전깃줄을 감고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람을 색출하겠다고 난리를 피운 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이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이모씨라고 합니다.

이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9시쯤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며 아내의 목에 전깃줄을 감고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아내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씨는 아내의 지인 A씨에게도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며 드라이버로 협박했고 이를 말리려던 아내와 딸을 밀쳐 새끼발가락이 부러지는 전치 4주의 골절상도 입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29일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했는데 가족들이 이를 발견하고 만류하자 만류하는 가족들을 또 폭행했습니다.     

동네 주민이 이런 사실을 신고하자 이씨는 신고자를 색출한다며 경찰서 사무실에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찍어 이를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6월에는 자신의 집 거실에 옷을 쌓아두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특가법상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임에도 의무에 위반해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상당 기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은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평소 습관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다”며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 이균용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1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 가정폭력에 지친 피해자들이 구금 등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아내를 때리는 건 둘째 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한 걸 보면 이씨의 정신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해 보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못해 지옥이었을 가족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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