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면허증 찍은 사진은 공문서 아냐... 공문서 부정행사로 처벌 못해"

[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휴대폰으로 찍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30대 남성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5살 신모씨는 지난 2017년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12%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에 신씨는 단속 경찰에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재판에선 휴대폰 면허증 사진을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공문서 부정행사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처벌을 피하려 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2심도 공문서 부정행사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 판결에 무면허 운전 누범가중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3백만원을, 공문서 부정행사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하지만 공문서 부정행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미지 파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실물 면허증이 아닌 면허증을 찍은 사진은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문서 관련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원심 판단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면허증 사진을 제시해도 경찰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일단 말이 어렵고 경찰 입장에선 면허증 실물이나 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도나도 어디서 남의 면허증 사진 찍어서 단속에 걸리면 자기 면허증이라고 사진 제시하는 일이 안 벌어지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