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영장실질심사 '구속 갈림길'... 검찰, 조국 강제수사 4개월 만에 영장 청구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률방송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23일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이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이던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대와 부산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첫 소환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과 관련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이 '정무적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표현한 데 대해,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판단착오였을 뿐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중 상당부분은 2017년 청와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리가 이미 드러났고 그런 상태에서 감찰 중단된 것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는 별개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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