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즙 등 환불 완료... '안티 임블리' 사이트 집단소송에 맞서 명예훼손 등 맞고소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임지현 임블리 상무(왼쪽)는 지난 5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곰팡이 호박즙’ 사태와 ‘화장품 제조 일자’ 논란을 불러온 여성 코스메틱 브랜드 ‘임블리’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임블리의 모회사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11일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호박즙을 비롯한 화장품, 의류 등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한 환불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호박즙을 비롯해 화장품, 의류 등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한 환불 누적금액은 45억 6천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며 "호박즙의 사용·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집중적으로 환불 조치를 한 결과 호박즙만 26억여원 규모로, 소비자들에게 모두 돈을 돌려줬다"는 게 부건에프엔씨 입장이다.

또 부건에프엔씨는 소비자 피해보상과는 별개로 자사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과 관련해선 최근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건에프엔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에도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임블리 파문'은 지난 5월경 임블리가 판매중이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한 소비자의 제보로 시작됐다. 이후“임블리 화장품으로 화농성 피부 염증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이 나타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임블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내는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이들은 '임블리 쏘리'라는 SNS 안티계정을 만들어 '임블리 제품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소송 동참자를 모으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최근 가수 김건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50‧사법연수원 23기)가 지난 6월 임블리 쏘리 법률대리인으로 나섰으며,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으로 1인당 1천만원씩 총 3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블리 쏘리 계정주 A씨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집단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2번의 조정기일이 있었지만 그 쪽에서(부건에프엔씨)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와 협상이 안 돼 결렬된 상태"라며 "내년 1월 중순 쯤에 본 재판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 외에 나에게 따로 임블리 측이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임블리 측은 SNS 계정 폐쇄 및 향후 활동 금지, 업무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 지급, 이후 민형사상 고소 금지 등의 형사조정 내용을 포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A씨는 "SNS활동은 개인의 자유이고 소비자들 후기나 마찬가진데 이 계정을 맘대로 폐쇄하라, 마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잘못된 게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건데 도리어 5천만원의 돈을 요구하는 얼토당토 않은 내용을 협상이라고 제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화장품 부작용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임블리 쏘리가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검찰처분과 별개로 소비자 측에서 ‘화장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피부질환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아마 소비자 측에선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했다, 즉 오래된 화장품이거나 문제 있는 제품이다 라는 것을 제품 하자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을 텐데 이 부분은 검찰 무혐의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임블리 측이 별개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 김 변호사는 "제품 하자나 소비자 피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 임블리 측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게시자가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기는 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임블리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5천만원은 근거가 없으므로 임블리 측에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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